성적 관련 제도 및 성적증명서 발급 변경 안내
백마성적장학금 화학공학과 장학생 선발 기준
구분 | 변경전 | 변경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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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생 납부 등록금 |
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 (등록금대체제도 운영) |
납부한 수업료 반환 (등록금대체제도 폐지) |
수업료 반환기준에 의거 차등 반환 |
휴학생 장학금 | 장학인정 및 지급 처리 | 장학인정 불가 | 성적장학에 한해 복학학기에 인정 |
전액환불 휴학신청기간 |
별도의 기간 없음 (환불 없음) |
학기 개시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(3월 7일, 9월 6일) |
기간 | 등록금 납부시 휴학 신청시기 | 수업료 반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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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학기개시 전 ~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(3월 7일 / 9월 6일) | 전액 반환 |
2 |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~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| 5/6 반환 |
3 |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~ 60일까지 | 2/3 반환 |
4 |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~ 90일까지 | 1/2 반환 |
5 |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(휴학불가 / 입영휴학은 제외) | 반환하지 아니함 |
기간 | 등록금 미납시휴학 신청시기 | 비용 부과기준 |
1 | 학기개시 전 ~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(3월 7일 / 9월 6일) | 미부과 |
2 |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~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의 1/6 부과 |
※ 상기 반환기준은 일반휴학의 반환기준이며 입영휴학, 질병휴학 등의 특별휴학의 반환기준은 (02) 820-015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