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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Graduate school

Home > 대학원 > 입학 및 졸업안내

입학 및 졸업안내

입학 상세 일정 및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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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제도

  • 입학성적우수장학금(석사과정) : 본교 학부 졸업예정자가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심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장학금
  • 일반장학금 : 학과에서 선발된 내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장학금
  • 조교장학금 : 학사조교나 실험조교를 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  • Research Assistant 장학금 :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  • 외국인유학생장학금 :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금
  •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장학금 :정부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입학한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

입학원서 접수안내(내국인만 가능)

모집학과 및 전공

모집학과 박사과정 세부전공 신입학 편입학
석사 박사 석사 박사
화학공학 화학공학,에너지융합공학, 뷰티공학 모집 모집 모집 모집
안전보건융합학과
(일반대학원 협동과정)

전형방법

1.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
가. 서류심사
과정 평가요소 및 배점 비고
성적평가 학업계획서 경력우대 총점
학사 석사
석사 100점 - - - 100점 총 산술평균
박사 20점 20점 30점 30점 100점 -
나. 구술평가
과정 총점 비고
석사 200점 (1) 연구 및 학업수행능력 (전공의 적합성, 교육배경)
(2) 전공지식,적성,교육경험(전공수행능력,전공이해정도,경력배경)
(3) 창의력(특허,수상 등 포함)
(4)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진지성※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점수 산정
박사 200점

※ 학과 사정에 따라 구술평가 이외의 추가 시험이 시행될 수 있음.

2. 지원자격
가. 신입학
과정 자격
석사 ① 국내·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
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
③ 외국인유학생
-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성적
(TOEFL PBT550, CBT210, IBT80, IELTS 5.5, TEPS550이상) 제출을 원칙으로 함
박사 ① 국내·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
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
③ 외국인유학생
-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성적(TOEFL PBT550,
CBT210, IBT80, IELTS 5.5, TEPS550이상) 제출을 원칙으로 함
나. 석‧박사통합과정 지원 및 선발 안내
지원기간 : 매학기(상세 일정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) 지원자격
  •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학기 또는 3학기 재학생(복학예정자 포함)
  • 학업전념학생(2015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)
  • 1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학생
  •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
  •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제출서류
  • 공통 : 석‧박사통합과정 지원서 1부(붙임1 양식)
  • 2015년 2학기 이후 입학자 :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

※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[증명서발급] →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→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“출력가능” 확인 후 증명서 출력, (지역가입자 중 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직장병행학생으로 간주, 지원 불가)

※ 시간강사는 다음의 요건충족 시 예외적 지원 허용 : 주 6시간 이내 근무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별도의 증빙서류(경력증명서)제출 시 학업전념학생으로 인정

지원방법 :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(웨스트민스터홀 658호) 선발인원 : 박사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20%(학칙시행세칙(대학원) 제67조) 기 타
  • 수업연한: 4년(8학기) - 석사과정 입학 학기부터
  • 석사과정 외국어 및 종합시험, 석사논문 면제
    (석‧박사통합과정 선발 전 석사과정에서 합격한 자격시험은 인정되지 않음)
  • 박사과정 입학금 면제
다. 학·석사연계 제도
학석연계제도'란?
- 학칙 제16조 및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학사과정 한 학기, 석사과정 한 학기를 단축하여  5년 내 학사 및 석사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

근거 및 관련규정
  • 근거 : 학칙 제16조(수업연한), 제51조(학위과정의 연계)
  • 학사과정 관련규정 : 학칙시행세칙(학사과정) 제15조(대학원 과목 수강), 제54조(조기 졸업)
  • 대학원과정 관련규정 : 학칙시행세칙(대학원) 제4조의2(수업연한단축의 신청절차),   제10조(학위과정연계에 의한 학점의 인정), 제11조(학점인정의 절차 등)
  • 내용
  • 학위취득 : 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
  • 수업연한단축(또는 조기졸업)
기간 : 학사, 석사 각각 한 학기씩 단축 가능 조건
학사과정 석사과정
① 조기졸업 신청 및 서약서 제출 : 신청 당시 학업성적 평점평균 4.0 이상이며 소정기간에 u-Saint에서 직접 신청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
② 조기졸업 승인 : 6 또는 7학기에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고 평점평균 4.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승인, 학위 취득

* 학업성적은 재수강 이전 과목, 학점포기한 과목, F등급 취득 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함
* 학사과정 조기졸업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(학사팀으로 별도 문의)
① 학사과정시 대학원 과목 수강 : 학칙시행세칙(학사과정) 제15조에서 정한 기준(직전학기까지 통산 평점평균 3.5 이 상)에 따라 대학원 과목 수강
② 대학원 과목 수강 학점의 인정 : ‘①’의 이수학점 중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에 대해 본 대학원 동일(유사) 학과 진학 시 인정 ③ 수업연한단축 승인(수료) :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이 4.3 이상이며 3학기 시작 전 ‘수업연한단축 신청서’를 제출한 자에 한함

* 수업연한단축 승인 시 졸업요건(자격시험, 논문 등)을 갖춘 경우 졸업
절차
과정 내용 해당학년(학기) 시기 필요서류 담당부서 비고
학사 학사과정 입학 - - - -
학사과정조기졸업 신청 3학년1학기 3월, 9월 u-Saint신청, 서약서 교무처학사팀
대학원 수업신청, 이수 4학년1학기 2월, 8월 대학원 과목수강신청
승인서
교무처학사팀
대학원입학전형 실시 - 5월, 11월 전형서류 대학원교학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
석사 학사과정 조기졸업 4학년1학기 2월, 8월 - 교무처학사팀 학사학위취득
대학원과정(석사) 입학 - -
선이수 대학원과목 성적
인정 신청(연계학점)
석사 1학기 학기중 대학원과목성적인정
승인서
대학원 홈페이지
양식자료실
지도교수 위촉 및지도비 납부 석사 2학기 3월 초,9월 초 - 대학원교학팀 수료생 연구(논문)등록
기간과 동일
성적인정여부 확인 석사 1학기 성적확인기간 - 대학원교학팀 u-Saint포털또는
증명서 확인
석사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 석사 3학기시작 전 2월, 8월 수업연한단축신청서 대학원교학팀 양식 별도 요청
수업연한단축 졸업 석사 3학기 2월, 8월 - 대학원교학팀 석사학위취득
라. 편입학
편입학기 자격
2학기 편입 국내·외 정규대학원에서 동일(유사)전공분야의 석·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
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.
3학기 편입 국내·외 정규대학원에서 동일(유사)전공분야의 석·박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
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

※ 외국인유학생은 편입학 모집이 없음.

지원일정 및 상세방법 안내

경력우대

과정 자격
박사 ① 대학(전문대학포함) 전·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자
② 공공연구기관, 공인된 기업의 연구소에서 주임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로 3년 이상 재직 중 이거나 재직하였던 자
③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, 행정고등고시, 외무고등고시, 기술고등고시, 공인회계사, 기술사시험 합격한 자
④ 5급(사무관)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·현직 공무원
⑤ 국외대학의 박사학위과정 1년 이상 이수자
※ 박사과정 지원자 중 경력우대는 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제출자에

※ 박사과정 지원자 중 경력우대는 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함

제출서류

1. 신입학
과정 내용
석사 ① 입학원서 (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)
② 6개월 이내 발급된 학사과정 졸업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
③ 6개월 이내 발급된 학사과정 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(성적 백분율 기재)
 ※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
 ※ 학사 편입학 또는 학점은행 졸업(예정)시 모든 전적교 성적증명서 제출
④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자격득실확인서
 ※ Full Time / Part Time 확인 증빙용
 ※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(www.nhic.or.kr) > 공인인증서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‘자격득실확인서’ 인쇄
 ※ Full Time / Part Time의 구분은 직장 재직여부에 따라 결정(재직자는 Part Time)
박사 ① 입학원서 (인터넷접수완료 후 출력)
② 6개월 이내 발급된 학사 및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각 1부
③ 6개월 이내 발급된 전적대학원(박사) 재학, 휴학 또는 재적증명서 1부
④ 6개월 이내 발급된 학사, 석사과정 및 전적대학원(박사) 全학년 성적증명서
  각 1부 (성적 백분율 기재)
  ※ 학사 및 석사 편입학 또는 학점은행 졸업(예정)시 모든 전적교 성적증명서 제출
⑤ 추천서 (본 대학원 소정양식, 전임교수 2인의 추천)(★)
⑥ 학업계획서 (본 대학원 소정양식)(★)
⑦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자격득실확인서
  ※ Full Time / Part Time 확인 증빙용
  ※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(www.nhic.or.kr) > 공인인증서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‘자격득실확인서’ 인쇄
  ※ Full Time / Part Time의 구분은 직장 재직여부에 따라 결정(재직자는 Part Time)
⑧ 6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 (경력우대 해당자) 1부

(★)는 대학원 홈페이지 "입학안내"에서 다운로드

2. 편입학
과정 내용
석사 ① 입학원서 (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)
② 6개월 이내 발급된 학사과정 졸업증명서 1부
③ 6개월 이내 발급된 전적대학원(석사) 재학, 휴학 또는 재적증명서 1부
④ 6개월 이내 발급된 학사과정 및 전적대학원(석사) 全학년 성적증명서
 각 1부 (성적 백분율 기재)
※ 학사 편입학 또는 학점은행 졸업(예정)시 모든 전적교 성적증명서 제출
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자격득실확인서
※ Full Time / Part Time 확인 증빙용
※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(www.nhic.or.kr) > 공인인증서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‘자격득실확인서’ 인쇄
※ Full Time / Part Time의 구분은 직장 재직여부에 따라 결정(재직자는 Part Time)
박사 ① 입학원서 (인터넷접수완료 후 출력)
② 6개월 이내 발급된 학사 및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각 1부
③ 6개월 이내 발급된 전적대학원(박사) 재학, 휴학 또는 재적증명서 1부
④ 6개월 이내 발급된 학사, 석사과정 및 전적대학원(박사) 全학년 성적증명서
각 1부 (성적 백분율 기재)
※ 학사 및 석사 편입학 또는 학점은행 졸업(예정)시 모든 전적교 성적증명서 제출
⑤ 추천서 (본 대학원 소정양식, 전임교수 2인의 추천)(★)
⑥ 학업계획서 (본 대학원 소정양식)(★)
⑦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자격득실확인서
※ Full Time / Part Time 확인 증빙용
※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(www.nhic.or.kr) > 공인인증서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‘자격득실확인서’ 인쇄
※ Full Time / Part Time의 구분은 직장 재직여부에 따라 결정(재직자는 Part Time)
⑧ 6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 (경력우대 해당자) 1부

(★)는 대학원 홈페이지 "입학안내"에서 다운로드

해외대학 졸업자 유의사항
  • 해외대학 졸업자의 경우 서류제출시 학력조회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.
  •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고,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번역공증하여 제출
  • 졸업증명서가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. (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)
  •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China Academic Degree &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에서 발급받은 학위인증 증명서(영문)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 (学位网, http://www.cdgdc.edu.cn)
  • 기타 해외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추후 요청이 있을 시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서, 영사확인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