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적 관련 제도 및 성적증명서 발급 변경 안내
백마성적장학금 화학공학과 장학생 선발 기준
성적 평가 규정
학칙
제7절 시험과 성적
- 제53조(성적평가)
- ① 성적은 시험성적, 과제평가, 출석상황,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.
- ② 학업성적의 등급은 A+, A°, A- ; B+, B°, B- ; C+, C°, C- ; D+, D°, D- ; F 로 구분하며, 그 등급점수 및 평점은 별표4와 같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“P”(합격), “F”(불합격)로 평가하며, 평점누계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한다.
- ④ 학사과정에서는 제2항의 “D-”등급 이상과 제3항의 “P”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, 대학원과정에서는 제2항의 “C-”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- ⑤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,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등급 처리한다.
- ⑥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평균평점은 3.0(B-)이상이어야 한다.
- ⑦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. 다만,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한다.
학칙시행세칙
- 제19조(재수강)
- ①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B+ 이하로 부여한다. 다만,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A-까지 부여할 수 있다.
- 제23조(성적평가)
- ①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.
- ②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성적 및 출석, 과제물, 예습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정한다.
- ③ 출석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.
- 제25조(추가시험)
- ① 병역, 부모상, 질병 및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임할 수 없는 학생은 담당교수에게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추가시험을 허가 받은 학생은 과목담당교수가 정한 기간 중에 시험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은 A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험시간 중복으로 인한 추가시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6조(휴학생 성적인정)
- ①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입대 1주일 전까지의 성적(중간고사, 출석, 기타 과제)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성적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성적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②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입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대 1주일 전까지의 성적(중간고사, 출석, 기타 과제)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일반휴학생에 대하여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제28조(성적정정)
-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성적이의신청을 접수한 교원은 학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성적정정기간 내에 성적정정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, 성적정정이 필요한 경우 성적정정원 및 증빙서류(시험지, 출석부, 과제물 등)를 첨부하여 학과(부)장, 대학장을 경유,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될 수 없으며, 담당교수나 취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교수의 평가오류 또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 명확한 오류가 발견되고, 귀책사유가 학생에게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.
학업성적 상대평가 기준표
등급 |
세부등급 |
점수 |
평점 |
A |
A+ |
100∼97 |
4.5 |
A° |
96∼94 |
4.3 |
A- |
93∼90 |
4.0 |
B |
B+ |
89∼87 |
3.5 |
B° |
86∼84 |
3.3 |
B- |
83∼80 |
3.0 |
C |
C+ |
79∼77 |
2.5 |
C° |
76∼74 |
2.3 |
C- |
73∼70 |
2.0 |
D |
D+ |
69∼67 |
1.5 |
D° |
66∼64 |
1.3 |
D- |
63∼60 |
1.0 |
F |
F |
59∼0 |
0.0 |
적용기준 |
수강인원 및 과목유형 |
등급부여비율 |
15명 이상 |
A등급 30%이내 A등급+B등급 70%이내 |
15명 미만 |
A등급 40%이내 A등급+B등급 80%이내 |
교직, 평생교육사, 군사학 과목 |
A등급 50%이내 |
전공 영어강의 과목 |
A등급+B등급 80%이내 |
①평가방법이 PASS/FAIL인 과목
②수강인원 9명 이하 과목
③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
④대학원생, 외국인 학생(순수외국인 전형, 재외국민
전형), 외국대학 교환학생, 북한이탈주민 학생은
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|
상대평가 적용제외 |
학사관리에 관한 내규
- 5조(출결 점검)
- ① 출결 점검은 매 시간 수업 시작 시 직접 호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, 학생 사진이 포함된 출석부로 출결을 확인하여 부정출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.
- ② 수업 시작 후 10분 이후의 출석은 지각으로 간주되며, 3회 지각 시 결석 1회로 간주한다. 단,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는 예외로 한다.
- ③ 수업도중에 강의실 및 실험실을 떠나는 경우는 결석으로 간주한다.
- 제5조의2(출석 인정의 예외)
- ① 학기 초 폐강 또는 수강신청정정의 사유로 인해 중도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경우, 변경 이전의 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② 학생생활규정 제22조에 따라 유고결석을 승인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기간 중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③ 체육특기자의 출석 대체 인정에 관한 사항은 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- ④ 당해학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제7조(기준 결석일수 초과자의 성적처리)
- ① 교원은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 F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체육특기자의 성적처리는「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- 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체육특기자의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체육특기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생을 말한다.
- ① 본교 축구단 소속 학생
- ② 본교 육성종목(핀수영/컬링/댄스스포츠/골프) 특기자
- ③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
- 제3조(출석)
-
① 체육특기자가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수업시간수의 1/2까지 출석 대체 인정(이하, 출석대체)을 받을 수 있다.
1. 축구단 소속 학생: 대회 출전 및 훈련(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일, 연습일, 공식행사 포함)
2. 육성종목 특기자: 국제대회(올림픽, 아시안게임), 전국체전과 같은 대회 출전 및 훈련(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일, 연습일, 공식행사 포함)
3.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: 국제대회(올림픽, 아시안게임), 전국체전과 같은 대회 출전(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일, 연습일, 공식행사 포함)
-
② 체육특기자 외의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1/2까지 출석대체를 할 수 있다.
1. 국가대표 소집에 따른 훈련
2. 국제대회(올림픽, 아시안게임), 전국체전과 같은 대회 출전
- 제4조(성적처리절차)
- ① 축구단 소속 학생은 학생처장이, 육성종목 특기자 및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스포츠학부장이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 1개월 이전까지 특기자 명단과 개인별 훈련평정표, 대회출전 및 훈련 증빙, 수강신청 내역 등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- ② 교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명단에 의거 학생별 수강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성적처리에 대한 안내를 한다.
- ③ 과목별 담당교수는 제5조에 따라 성적을 부여한다.
- ④ 학생처장 및 스포츠학부장은 선수별 성적을 확인하고, 성적처리에 이상이 있을 시 담당교수 및 교무처장에게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다.
- 제5조(성적평가)
- ① 각 과목별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성적 및 출석, 과제물, 예습, 개인별 훈련평정표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정한다.
- ②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기간 또는 국가대표의 소집에 따른 훈련기간이 시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시험대체를 인정하나, 추가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등 성적의 근거가 되는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③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석대체를 제외한 실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출석으로 인정되는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F등급이 아닌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- 제6조(제외대상)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특기자는 학점인정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① 본교 재학생 신분으로 프로·실업팀에 소속된 자
- ② 출전 대회 성적저조 및 기량 발전이 부진하여 본교 팀에서 퇴출된 자
- ③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받은 자
- 제7조(준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.
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성적 인정 세부시행지침
구분 |
내용 |
비고 |
대 상 |
졸업예정자 |
8학기 이상 재학생이라도 당해학기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|
신청시기 |
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3분의 2 경과 시점까지 (계절제 수업 동일 적용) |
관련: 학칙 제53조(성적평가) 제5항
-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,
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
F등급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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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① 학사팀에 서류 제출
② 학사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
③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
재발급하여 학사팀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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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재발급 제출 사유: 취업유지 여부 확인 목적 |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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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범위 및 방법 |
졸업예정학기 수강 교과목에 한함 |
단, 이러닝 강좌는 제외 |
중간 및 기말고사, 과제물은 기존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모두 수행 |
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석 외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활동은 모두 참여 |
출석은 과목별 부과된 과제 수행 시에 인정하며, 미수행 시 결석 처리 |
출석대체 과제는 1주당 1개 과제 부여를 원칙으로 함.
단, 계절제 수업은 1일 당 1개 과제 부여
e-campus 활용하여 과제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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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자가 최종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
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전 소정기간에 해당 시점을
기준으로 재발급하여 학사팀에 제출
→ 학사팀에서 최종 인정 명단 확정 후 학과(부)로 전달
→ 교과목별 담당 교수는 최종 인정 명단 확인 후 성적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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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퇴사자는 출석 인정 불가
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취업유지 확인 목적의 증빙 미제출 시
최종 명단에서 불인정자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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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첫번째 취업 → 중도 퇴사 → 두번째 취업’인 경우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|
취업 지속자에 한해 성적 부여하며,
중도 퇴사자는 퇴사 직후 시점부터 즉시 출석 요망
중도 퇴사시 출석인정 포기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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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|
- |
기타 |
성적은 최고 B0까지 부여 가능 학기 중 시험기간에는 해외 체류 불가 |
2018학년도부터 필수교과목(교양필수,전공기초,전공필수)은 대상과목에서 제외 예정(사전 수강 지도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