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2학기 부터 현장실습학기제 전공학점 인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학기중 16주 이수시 전공학점 3학점 인정
(여름-겨울학기는 전공인정 불가)
기존 이수생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않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