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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 

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(수정)

관리자 2018-02-27 조회수 750

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(수정)

 

 

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1. 대상자: 20172월 졸업예정자

        

2. 준비서류: 신청서(첨부파일), 재직확인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

   *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서 개인별 발급 가능

 

3. 제출기간

- 2016-2학기: 2016.11.01.() ~ 11.18.()

- 겨울계절제: 2016.12.19.() ~ 2017.01.03.()

 

4. 신청서 제출방법   

   학사팀(신양관)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(haksa@ssu.ac.kr) 제출

      *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이메일제목: [조기졸업자] 출석인정 신청서_학번_학생성명

  

5. 확인서 발급방법: 신청서 검토(2~3일 소요) 후 확인서 발급

   학사팀(신양관) 방문 수령 또는 이메일 송부

      * 발급된 확인서는 수강 중인 교과목 수만큼 복사하여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들에게 제출

 

6. 신청서 재제출 (취업 유지 확인 목적)

 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

      종강일 전 아래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하여 학사팀으로 제출

- 2016-2학기: 2016.12.12.() ~ 12.14.()

- 겨울계절제: 2017.01.06.() ~ 2017.01.10.()

7. 유의사항

  1) 본 시행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, 출석 인정을 위해 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(1주당 1)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 

  2) 성적평가에 수반되는 출석 외 중간 및 기말고사, 공통 과제물 등을 타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 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

  3)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세부시행지침 표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

  4)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

 

<세부시행지침(수정)>

구분

내용

비고

대 상

졸업예정자

8학기 이상 재학생이라도 당해학기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

신청시기

2016-2학기: 2016.11.01.() ~ 11.18.()

겨울계절제: 2016.12.19.() ~ 2017.01.03.()

관련: 학칙 제53(성적평가) 5

-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,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등급 처리한다.

신청방법

학사팀에 서류 제출

→ ② 학사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

→ ③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
서류 재발급하여 학사팀에 제출

서류 재발급 제출 사유:

취업유지 여부 확인 목적

제출서류

신청서, 재직확인서,

4대보험 가입증명서(준하는 서류)

외국 취업자인 경우 준하는 서류

입사확인서(연수 후 취업 확정시)

인정범위

및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