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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 

2017학년도 1학기 학과근로장학생 선발 실시 안내: 신청2/3~9 10:00~17:00

관리자 2018-02-27 조회수 582

.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/서류제출을 완료한 자

1) 1차 신청기간에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된 자에 한함

2)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도 선발 가능

(, 외국인유학생은 선발 불가)

SAP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 확인 방법:

한국장학재단(국가장학금유형) 또는 한국장학재단(국가장학금유형) 장학금

항목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금액이 0원이 아닌 학생(사전감면 수혜금액이 존재)

개별조회: 학생마스터데이터조회(PIQSTD) 장학금수혜내역

전체조회: 장학생현황(ZCMR7390) 전체조회 가능

 

. 2017학년도 1학기 재학 및 복학예정자로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

1) 2017학년도 1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시 선발대상에서 제외(등록대체자)

2) 학기 중 미등록, 입학취소,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시 모든 장학금 취소

3)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27학기 재학생만 가능(1학기 및 8학기 재학생 신청불가)

.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 제한 없음

.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(교내/학과근로, 국가근로장학금간 중복수혜 불가)

기 선발된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포함하여 수업료 초과 불가

. 학과별 배정금액 내에서 학과근로A 혹은 B 학과자율선발 가능

(: 학과근로B 2= 학과근로A 1)

. 국가근로장학생 및 교내근로장학생에 선발되지 않은 자

[교내근로장학생 발표: 2017220() 예정]

2. 학과()별 근로장학생 인원 배정(붙임1)

3. 근로장학생 근로시간(학기) 및 기본 금액

장학금명

시간당장학금액

근로시간(학기)

학과근로A

6,500

10시간×22=220시간

학과근로B

6,500

5시간×22=110시간

 

 

1인당 기본배정금액(근로A 기준) : 1,430,000(6,500×10시간×22)

4. 유의 사항: 선발된 학생은 소속부서에서 지정된 근로시간 동안 근무해야 하며, 학기 중 학적

변동(휴학, 자퇴, 제적 등)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중도 포기시 근로한

시간만큼 지급

        

5. 행정사항

. 선발공고: 20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