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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 

<중요>현장실습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 내규 변경 안내

관리자 2018-10-11 조회수 909

화학공학과의 현장실습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 내규 변경

 

1. 전문가심화양성교육(플랜트교육 등) 및 단기 현장실습은 전공학점 미인정

 

2. 장기 현장실습은 학과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학점 인정 가능

 

3. 적용시점: 2018년 10월 10일

 * 내규 변경하기 이전의 휴학으로 인한 적용 문제는 개별 검토하여 결정  

 

 

화학공학과 학과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