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격요건
가.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조회가 가능한 자
1) 1차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
2) 1차 미신청자 : 2차 신청/서류제출 확인 후 지급
3)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도 선발 가능
(단,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은 선발 불가)
나. 2024학년도 2학기 재학 및 복학예정자로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
1) 2025학년도 2학기 前등록휴학 후 복학시 선발대상에서 제외(등록대체자)
2) 학기 중 미등록, 입학취소,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시 모든 장학금 취소
3) 선발 후, 학기 중 휴학 시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복학학기로 이월
※ 추가 또는 교체선발 시 재학 중인 학생만 선발 (휴학생에 대한 추가/교체 불가)
다.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(졸업 직전학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)
라. 정규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자(건축학과 건축학전공: 정규등록 10학기 이내인 자)
마. F학점 포함 학적부성적 기준 직전학기 3.8 이상인 자
바. 모든 교내장학금간 중복수혜 불가
1) 신청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 자동선발
2)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: 국가장학금, 교외장학금, 학과우수장학금, 기타 학업장려비 지원 목적 장학금 등
사. 졸업예정자 선발 불가(조기졸업 대상자 포함)하므로 유의
2. 학과 선발 기준(직전학기: 2024-2학기)
가. 직전학기 전공 12학점 이상 이수
- 재수강 및 전공기초 포함
- 융합필수과목, 전공선택 인정 타과교과목, 학과 대학원 과목은 1과목만 인정(3학점만 인정)
나. 직전학기 진로지도교수제 상담 참여자(필수!)_진로지도상담은 1월 20일까지
다. 평균평점 동점자의 경우 석차에 따라 장학금액 차등 지급
(학칙시행세칙 제3장 24조의 2항 성적의 석차 부여 준용)
라. 근로장학생에 한하여 동일 점수에 한해 우선순위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