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학기 시간표 변경
1. 자격
가. 2017년 2월 본교 학부 졸업예정자
나. 수업연한 4년(8학기) 이내인 졸업예정자(건축학부 건축학전공 : 5년(10학기 이내))
다. 직전 3학기 성적(F학점 포함 학적부 성적) 평균평점 3.50 이상인 자
라. 학석연계과정 중인 학생도 위의 조건 충족하면 지원가능
2. 수혜기간 : 2년(4학기)
3. 지원금액 : 수업료 반액 지급
가. 학과 내 두 가지 이상 과정의 운영으로 수업료가 상이한 경우, 가장 적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(예 : 복수학위과정)
나. 타 장학금 중복수혜
1) 실험조교(12시간) 겸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반액 지급
2) 연구조교를 겸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반액 이내에서 지급
3) 실험조교(12시간) 및 연구조교를 모두 겸할 수 있으며 각각 수업료의 반액 이내에서 지급
4) 수혜장학금을 모두 합하여 최대 수업료의 1.5배를 초과 할 수 없음
4. 제 출
가. 기 한: ~11/2(수) 17:00
나. 제출처: 학과사무실
다. 제출서류: 지원서(첨부양식), 성적증명서
5. 선발 :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배정인원 범위 내 선발
가. 8학기(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0학기) 재학생 중 직전 3학기 성적(학적부성적, F학점
포함) 평균평점 기준 상위 40% 이내인 자
예) 8학기 졸업예정자의 경우, 직전 3학기(5,6,7학기) 수강과목의 평균평점
(학적부성적, F학점포함) 기재
나. 선발시 선발학과 내 동일학과 졸업예정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며, 타학과 졸업
예정자는 후순위로 선발, 입학후 학업전념 학생 우선 선발
6. 입학성적우수장학생 의무 준수사항
1. 입학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 후 매학기 성적이 A-(4.00)를 유지하여야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2. 입학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 후 휴학을 할 수가 없으며, 휴학을 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. 단, 질병(진단서 제출), 군입대(입영통지서 제출), 기타 사고 등은 예외로 한다. 3. 입학성적우수장학생에게는 입학 후 학과주임교수가 필요시 교육 및 연구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, 불응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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