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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 

영어강의 이수 요건 변경(기준 완화) 안내: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

관리자 2018-02-27 조회수 1,406

전공과목 원어및영어강의 수강기준이 2과목(6학점)으로 변경되며 이중 영어강의는 반드시 3학점이상 수강하여야하며 한영혼합강의는 6학점 수강시 3학점으로 인정됩니다.

(한영혼합과목 12학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)



적용시점은 2017년 2월 졸업자부터입니다.

 


화학공학과